예규·판례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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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법인22601-2977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15, 1987.01.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5, 1987.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지급방법 :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나. 지급조건 -> 모두 충족시 지급.
(1) 채권잔액 한도조건을 만족시 지급
(2) 외상대금결제는 익월에 현금 또는 120일이내 어음으로 전액결제할 것
(3) 외상매출금 회수시기는 매월말기준 90일 이내임.
다. 지급시기
(1) 01~06월분 -> 10월에 지급
(2) 07~12월분 -> 익년 04월에 지급
○ 상기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