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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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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법인22601-2986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기사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니며, 동 노조에 지급된 보조금은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었을때 생계 보조금으로 지급받거나 직계존비속의 길흉사시(본인포함) 경조금 명복으로 지급되는 등 주로 상호간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는바, 비용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