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법인22601-2991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5년 외투기업 설립

 - AID 차관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 -> 내용연수 15년 감가상각

 - 1987.11.16 외국인 투자지분 전액 국내 법인에 양도

 - 1988.01.01 재평가 실시

○ 1988년도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