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법인이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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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이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299생산일자 1988.02.03.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국고 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국고 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 매분기마다 국고 보조금을 받아
- 장비구입 위한 차관 원리금이자 지급
- 시설 융자금이자 지급
- 의사 인건비 지급시
○ 동 보조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