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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후 주식매각시 양도차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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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후 주식매각시 양도차익 및 재평가 기준일 여부
법인22601-29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서 등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235, 1987.12.30)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235, 1987.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유가증권 (1983.12.31 이전 취득분)을 재평가한 후 주식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취득단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45조의3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 법인22601-3235, 1987.12.30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서 등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