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후 주식매각시 양도차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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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후 주식매각시 양도차익 및 재평가 기준일 여부법인22601-29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서 등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235, 1987.12.30)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235, 1987.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유가증권 (1983.12.31 이전 취득분)을 재평가한 후 주식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취득단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제45조의3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 법인22601-3235, 1987.12.30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서 등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