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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매공사의 담배제조 설비와 홍상 및 ...
질의회신
전매공사의 담배제조 설비와 홍상 및 홍삼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법인22601-300생산일자 1988.02.03.
AI 요약
요지
담배제조 설비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기타의 제조중 3318 기타의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며, 홍삼제품 제조설비는 식료품 제조업중 3230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담배제조 설비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기타의 제조중 3318 기타의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며, 홍삼제품 제조설비는 식료품 제조업중 3230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매공사의 담배제조 설비와 홍상 및 홍삼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