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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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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시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3014생산일자 1988.10.21.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규정 적용 시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하고 이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자본 변경등기일로부터 36월이 경과한 증자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자본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36월이 경과한 증자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금액

가지급금등

1986.07.10

2,000,000

1986.08.10

100,000

1987.02.10

3,000,000

1987.03.10

400,000

1988.02.10

100,000

1988.02.28

△100,000(회수)

5,000,000

500,000

이 경우 1988년 기준으로 1986,1987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상기사항에 변동 없을때 1990년도 기준으로 1987년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