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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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액의 판매부대비 해당여부법인22601-3015생산일자 1988.10.21.
AI 요약
요지
물품 판매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거래금액의 결재조건,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거래금액의 결재조건,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