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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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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액의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3015생산일자 1988.10.21.
AI 요약
요지
물품 판매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거래금액의 결재조건,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거래금액의 결재조건,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액에서 직접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이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