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 임의조직 상조회에 매월 고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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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임의조직 상조회에 매월 고철매각액의 10%를 기금으로 지급 시 손금여부법인22601-3030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 조회의 법인격유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이 임의조직한 상조회에 매월 고철매각액의 10%를 기금으로 지급
- 손금용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