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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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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는 겨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등
법인22601-3067생산일자 1988.10.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귀 질의 경우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는 겨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등

가.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

 ->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나. 외국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