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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차입금의 일시예금수입이자의 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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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차입금의 일시예금수입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 등
법인22601-3070생산일자 1988.10.25.
AI 요약
요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시한 내용(별첨 법인1264.21-133, 1982.01.14)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확정된 지체상금을 포기한 경우 동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33, 1982.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공장신축자금차입 (※ 지급이자발생)

 ○ 매출과 동시 동은행에 예치(※ 수입이자발생)

 ○ 건물기성고에 따라 지급

  - 지급이자 전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질의 2]

 ○ 물품납품계약시 계약기한내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상금징수키로 함

  - 지체된 사정의 이유있음을 인정하여 동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처리

[질의 3]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여부

  - 부가에 협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