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계상하는지 여부
법인22601-307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결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자산이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자산 : 섬유 염색업의 토지

 이용상황 : 토지에 조각을 하여 사용하고(개별주문에 따름) 주문된 상품의 재발주가 없을시는 이용가치 없음.

 가액 : @ 토지가격 25,000+조각료 45,000=70,000

 사용량 : 월 50여개

[질의]

 위의 경우 토지를 “고유업무당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을 계상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