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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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계상하는지 여부법인22601-307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결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자산이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자산 : 섬유 염색업의 토지
이용상황 : 토지에 조각을 하여 사용하고(개별주문에 따름) 주문된 상품의 재발주가 없을시는 이용가치 없음.
가액 : @ 토지가격 25,000+조각료 45,000=70,000
사용량 : 월 50여개
[질의]
위의 경우 토지를 “고유업무당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을 계상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