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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공모 시 금융기관 등이 소유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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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공모 시 금융기관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
법인22601-3094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의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이외의자로부터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4-1...10의3을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기업공개시 신주공모를 통해 자본을 증자후 자본변경등기 함.

○ 신주공모시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가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기관 및 증권사가 납입한 주식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가. 증권회사- 단주를 주간사회사가 납입한 금액임.

 나. 금융기관- 공모주 청약후 인수주식의 5%를 배정받아 납입한 금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기본통칙2-4-1...10의3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