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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적수 계산시 재평가적립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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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자본 적수 계산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분에 대한 적수 계산 시점
법인22601-309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자기자본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계산은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자기자본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계산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7.01.01부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1987.08.30부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987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분에 대한 적수 계산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갑설)

  -자산재평가법 제4조(재평가일)의 기준일이 사업년도 개시일인 1월1일부터 해당된다.

 (을설)

  -자본전입 완료 등기(장부상 회계처리일) 일인 8월30일부터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자산재평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