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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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30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오너회원권 구입시 계약내용, 대금청산 및 양도당시 동 콘도의 이용 상태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각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콘도시공회사로부터 오너회원권을 취득하고, 콘도가 미준공된 상태에서 동 콘도를 양도한 경우
<오너회원권>
콘도회원은 오너회원과 멤버회원으로 구분되며 오너회원은 콘도 관리 잔존기간 (콘도 분양시 오너회원과 멤버회원에게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거치한 기간으로서 동 기간에는 환불 불가) 이후 무이자로 환불 가능한 일정액의 입회금과 자기지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체 분양금을 함께 납부하여 분양 받은 자이고, 멤버 회원은 회원 가입을 위한 소정의 입회금 납부로 회원 자격만을 취득한 자이다.
가. 오너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동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
다. 오너회원권 양도의 경우 부동산으로 보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보는지의 여부.
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보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