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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범위 해석 시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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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해석 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의 의미
법인22601-3105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로 하는 것이며, 다른 질의 사항은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해석 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의 의미

○ 규칙 제18조 제4항 1호에 의거 건축제한 해제일로부터 2년간이 비 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 동 부동산에 APT신축시 제18조 제3항 1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범위 해석시 사실상 건물 착공까지 의미하는지 착공하여 준공까지 의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