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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지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에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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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인보지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를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3106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복지회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복지회

노인복지법 제14조 제2항 의거 보사부장관설립승인

○ 동회에 노인복지를 위해 기탁 또는 찬조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42조 1호 및 제13호에 가정됬으므로 기정기부금으로 처리토리 조치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