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배치법 개정으로 기준공장면적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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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배치법 개정으로 기준공장면적률 조정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3121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기존 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업무용 보유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1980설립)
- 설립시 내국법인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함
- 1986년 공업배치법 개정에 따라 당사기준공장 면적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됨.
-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1986년에 발생됨.
○ 상기토지가 법령 제30조 제3항 적용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