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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증축하여 동종 기계설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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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공장 증축하여 동종 기계설치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범위
법인22601-3122생산일자 1988.11.05.
AI 요약
요지
증축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커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공장 내에 추가설치 하는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지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큼으로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는 동 규정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공장 증축하여 동종 기계설치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범위

○ 기존건축물(면적 11.323㎡)을 사무실, 창고, 공장 등으로 주된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

○ 기존공장 지번위에 건물면적 8.031㎡를 증축하여 동종의 기계를 설치한 경우 건물 및 기계장치가 령 제31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