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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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여부법인22601-3123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3의 경우는 별첨 회신문 (재무부 소득22601-904, 1988.10.17)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904, 1988.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업공개를 위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연도 중간에 재평가 허용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나. 감가상각비 계산
사업연도중 재평가일 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 장부가액 수정
재평가차익 = 재평가액 -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차감)
[질의내용]
감가상각비 중 특별상각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