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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공장에 기존제품과 동일품을 생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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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설공장에 기존제품과 동일품을 생산위해 기계설치 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여부
법인22601-3152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에서 생산하여 오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축의 내용이 불분명(증축면적과 기존건축물의 면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공장에서 생산하여오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설된 공장에 기존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 설치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