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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을 업무무관 자산취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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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을 업무무관 자산취득을 위한 차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손금 불 산입
법인22601-3153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의 주식을 제외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의 주식을 제외한 다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조감법에 의한 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손금산입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시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을경우 적립방법.

[질의2]

 ○ 원재료 확보를 위하여 재료생산회사의 주식취득

 ○ 차입금으로 기계취득 - 동지급이자 발생

  -> 주식취득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