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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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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법인22601-3157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575, 1987.03.0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5, 1987.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제1호의 규정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