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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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법인22601-3157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575, 1987.03.0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5, 1987.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제1호의 규정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