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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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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적용
법인22601-3158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440, 1988.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0, 1988.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부인시

 - 법인세법 제16조 7호(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동시 적용시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