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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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적용법인22601-3158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440, 1988.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0, 1988.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부인시
- 법인세법 제16조 7호(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동시 적용시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