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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도급금액에 기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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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도급금액에 기입되는 금액이 개별공사의 총도급 금액인지 여부
법인22601-3189생산일자 1988.11.05.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6-1호 서식) (19) 도급금액란은 공사별 총 도급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6-1호서식) (19) 도급금액란은 공사별 총도급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중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시 (19)란의 도급금액에 기입되는 금액은 개별공사의 총도급 금액인지 총도급 금액에서 전기이전의 회계연도에 기 인식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도급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