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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해법인에 100분의 50을 출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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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법인에 100분의 5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10을 출자한 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법인22601-3194생산일자 1988.11.05.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병)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인 경우에는 갑 법인과 병법인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병)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인 경우에는 갑법인과 병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0% 출자 90% 출자

○ 갑법인 ──────> 을 법인 ──────> 병법인

    └-----------특수관계 여부------------┘

○ 갑 법인과 병 법인 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