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 또는 단체의 회원인 법인이 지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합 또는 단체의 회원인 법인이 지출하는 행사비 부담금의 손비계상 가능 여부.법인22601-3195생산일자 1988.11.05.
AI 요약
요지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함에 있어 행사비용을 단체 또는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섬유업체 및 섬유관련조합이 부담하는 ○○협의회 행사비의 할당방법 및 납부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함에 있어 동 행사비용을 단체 도는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단체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행사부담금지급
○ 섬유업체 관련조합 ───────> ○○협의회(민간단체협의회-자율적 운영)
가. 각 업체의 행사비 부담금의 손비계상 가능 여부.
나. 손비계상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