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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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자금액의 10%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 해당법인22601-3196생산일자 1988.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함은 이자의 수수 및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전액을 B법인에게 대여
○ 증자법인은 증자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등을 B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금융기과에 지급
[질의1]
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자금액의 10% 초과시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