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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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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자금액의 10%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 해당
법인22601-3196생산일자 1988.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함은 이자의 수수 및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자금액의 10%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 해당

○ 증자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전액을 B법인에게 대여

○ 증자법인은 증자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등을 B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금융기과에 지급

[질의1]

 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자금액의 10% 초과시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