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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31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 갑 소유 중장비를 을에게 임대해준 경우 동 중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업체는 갑, 을 중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