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용연수가 미경과한 기계장치를 대체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용연수가 미경과한 기계장치를 대체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3205생산일자 1988.11.08.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8년 10월 24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694, 1984.1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1호에 규정한 “내용년수가 경과한”의 뜻은

 (갑설)

  -내용년수 전부가 경과한 것을 말한다.

 (을설)

  -내용년수가 일부 경과된 것도 조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법인1264.21-3694, 1984.11.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