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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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법인22601-3237생산일자 1988.11.10.
AI 요약
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의 법인격 유무와 보조금의 사용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