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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택ㆍ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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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택ㆍ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22601-3239생산일자 1988.11.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택ㆍ기숙사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3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관계없이 업무용.

 (을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5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한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