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사택ㆍ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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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택ㆍ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법인22601-3239생산일자 1988.11.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택ㆍ기숙사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3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관계없이 업무용.
(을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5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한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