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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3256생산일자 1988.11.11.
AI 요약
요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 전출입시

                1988.05.31 종업원 전출

 A법인 ──────────────────> B법인

          (퇴직금 미지급, 퇴직충당금 미 인계)

○ A법인 1988.05.31 현재

 - 퇴충잔액 1억

 - 전출종업원 퇴직금 추계액 2억

○ 1988.12.31 현재 전출 종업원 퇴직금 추계액 2억5천

○ A, B 공히 현재 단체퇴직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함.

-> B법인이 1988.12.31 단체퇴직보험헹 가입할 경우 전입 종업원에 대해서도 손금인정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퇴직금 전액을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중 일부만을 인계받은 경우 또는 현금으로 인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은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전출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