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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에 미 지출된 선일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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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 지출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
법인22601-3257생산일자 1988.11.11.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가 원료 구입 목적으로 B사에게 선급금을 만기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선일자 수표를 발행 지급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