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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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3293생산일자 1988.11.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8년 09월 29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284, 1983.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안의 공장대지는 법인의 소유이고 공부상 공장건물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일부 무허가 공장건물은 법인장부상 건물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대지만 법인소유이고 공장건물은 임차한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1264.21-2284, 1983.07.02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