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일자 가계 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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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일자 가계 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2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취한 가계수표 (가계수표 발행일 란에 선일자 기재) 잔액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