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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위탁개발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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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위탁개발을 의뢰하여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
법인22601-3301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연구기관과 계약 체결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위탁개발을 의뢰한 경우 계약에 정한 연구결과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지출 시 손금산입 시기 및 상각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