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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 기업을 현물출자 법인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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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을 현물출자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 감정평가를 받는 장소
법인22601-3302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기업을 포괄적인 현물출자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감정평가는 어느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7...20 【법원검사인이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