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기업을 현물출자 법인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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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기업을 현물출자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 감정평가를 받는 장소법인22601-3302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기업을 포괄적인 현물출자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감정평가는 어느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7...20 【법원검사인이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