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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인 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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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 여부
법인22601-3304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시와 동 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 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업무무관 자산 차입금이자,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자, 인정이자 계산 시에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