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 후입장수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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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 후입장수입이 적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유무법인22601-3327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무관자산과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경우, 골프장 입장수입이 적다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과세시기 여부.
(갑설)
- 1987년부터 과세되며 법 시행령 제3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1986년부터 소급 과세되며 다만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비용만 과세된다.
(병설)
- 1986년부터 소급하여 과세하되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