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주원액 수입 시 오크통(용기)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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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주원액 수입 시 오크통(용기)의 회계처리 방법법인22601-3328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원재료는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원재료는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