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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원액 수입 시 오크통(용기)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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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주원액 수입 시 오크통(용기)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3328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원재료는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원재료는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양주원액 수입 시 오크통(용기)의 회계처리 방법

[요지]

 ○ 오크통은 재사용이 대부분 부적합

  - 장기간 저장(운반)용임 (3~12년)

 ○ 실제 재사용되는 용기는 일부에 불과함.

  - 10~20% (나머지는 매각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29 【용기의 자산 구분 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7...9 【지형 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