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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상품 중 종업원 퇴직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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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보사 보험상품 중 종업원 퇴직보험이 아닌 기타상품에 보험료 부담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22601-3329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3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3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명보험회사에 종업원퇴직금 적립목적으로 보험료 부담 시, 법인의 손금 처리되는바, 생보사의 보험 상품 중 종업원 퇴직보험이 아닌 기타상품 (연금보험 등 종업원에 유리한 상품)에 대하여는 법인에 보험료 부담시

 가. 법인제법 제13조에 갈음하여 손금산입가능한지.

 나. 종업원 소득으로 진정되어 과세여부.

 다. 종업원에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위】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