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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인 한우가 송아지를 분만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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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인 한우가 송아지를 분만하였을 경우 그 송아지가 고정자산인지 여부
법인22601-333생산일자 1988.02.06.
AI 요약
요지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 법인의 판매목적인 한우가 송아지를 분만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여부 및 고정자산으로 계상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