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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이사취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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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상 이사취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334생산일자 1988.02.06.
AI 요약
요지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4.10.22 1986.05.06 1987.03.10 198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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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등기부당, 이사취임 등기부당, 이사퇴임 실제 퇴임일

[질의]

 가. 주주총회결의없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등기부상 이사 취임이전 근무기간도 임원으로 보는지 여부.

 다. 등기부당 이사취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