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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나용선의 중도해약으로 반환시 협정에 ...
질의회신
나용선의 중도해약으로 반환시 협정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 면제의 경우 회계처리
법인22601-3351생산일자 1988.11.18.
AI 요약
요지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회신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은 계산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중도해약으로 반환

○ 반환 당시 선박가액 미지급금 확정 후 협정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면제

 - 면제된 금액이 채무면제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