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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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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35생산일자 1988.02.0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을 겸영하는 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고 일부잔여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질의]

 가. 잔여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나.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취득및 양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