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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기관에 대한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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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기관에 대한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이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여부
법인22601-3360생산일자 1988.11.18.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및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 후 회계연도 말 미수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