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 제조업, 셔츠류
원사 | 임가공 -----> 위탁 | 편직(원단) | |||
직접생산↓ | 위탁생산↓ | ||||
20% 당법인에서 셔츠 제조함 | 80% 임가공 셔츠 제조 | ||||
↓ | ↓ | ||||
납품 | |||||
○ 유형고정자산 전부ㆍ봉제용으로 사용
위와 같을 때
중소기업해당사업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0...1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본다.
1.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2. 자동차의 재생 및 본질적인 개조사업(제조업)
3. 도축장경영업(제조업)
4.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제조업).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탁, 염색업을 제외한다.
5.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해초류 및 수산물 등을 염장, 건조, 탈수, 훈제, 절임, 통조림 및 급속냉동하는 사업(제조업)
6.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항만, 하역사업(운수업)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입료수입만이 있는 사업
2. 토사석채취업
3. 타인에게 물품의 가공을 의뢰하여 납품하는 사업(서적출판업은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0...13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판정]
①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하나라도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 규정 중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당해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