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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으로 셔츠류를 생산시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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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으로 셔츠류를 생산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법인22601-3362생산일자 1988.11.1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0...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 제조업, 셔츠류

원사

임가공

----->

위탁

편직(원단)

직접생산↓

위탁생산↓

20% 당법인에서

셔츠 제조함

80% 임가공

셔츠 제조

       ↓

납품

○ 유형고정자산 전부ㆍ봉제용으로 사용

 위와 같을 때

 중소기업해당사업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0...1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본다.

1.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2. 자동차의 재생 및 본질적인 개조사업(제조업)

3. 도축장경영업(제조업)

4.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제조업).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탁, 염색업을 제외한다.

5.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해초류 및 수산물 등을 염장, 건조, 탈수, 훈제, 절임, 통조림 및 급속냉동하는 사업(제조업)

6.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항만, 하역사업(운수업)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입료수입만이 있는 사업

2. 토사석채취업

3. 타인에게 물품의 가공을 의뢰하여 납품하는 사업(서적출판업은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0...13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판정]

①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하나라도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 규정 중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당해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