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 양도의 손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법인22601-33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 ||
구공장 철거 | ─────────> | 직장주택조합 |
(양도) |
○ 상기와 같이 구공장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직장주택조합에 아래와 같이 매각할 경우
가. 법인세 과세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나. 특별부가세 과세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다. 잔금완료일이 2년이상 경과시 특별부가세 과세 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 잔금 : 부동산 인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