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용역회사와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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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용역회사와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법인22601-340생산일자 1988.02.08.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운송계약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처리방법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분 | 본인이근무하는 회사 | 용역회사 |
1.차량구임대금 부담자 2. 차량 소유권 3.용역료 4. 유류대금 5. 기타유지관리 책임 6. 세금계산서(차량구입) 7.세차.교환시(보증금처리) 8.감가상각방법 | 없음 차량운반구로 처리 지급(지급인차료또는 운반비) 전액지급 없음 매입세액공제함 보증금액으로 용역회사에 매각처리함 감가상각처리 | 전액부담(보증금처리) 없음 수입(수입용역료 없음 전액책임비용부담 - 보증금액으로 차량구입 -(처리안함) |
○ 이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의 적정한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